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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에도 전처에게 수백 차례 문자 보낸' 60대, 징역 1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1-24 15:40:5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구가정법원에서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22년 3월부터2023년 2월까지 휴대전화로 전 아내에게 '끝을 보자' 등의 내용으로 모두 490차례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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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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