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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 '금목걸이' 등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1-15 17:00:00 수정 2024-01-15 17:04:0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동 상속된 재산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9월 어머니 장례 이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한 40돈의 금목걸이 2개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안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계좌에 든 7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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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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