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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 1심 징역 3~4년 형에 검찰 항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1-14 17:00:00 조회수 2


대구지검은 최근 9억 원대 보이스피싱 송금책 2명이 징역 3~4년을 선고받자 형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6~7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9억 원의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금 인출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금전 취득 목적을 완성해 주는 핵심적 행위"라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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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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