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한의원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할 첩약을 미리 조제할 수 없고, 처방 일수도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11월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했습니다.
첩약의 사전 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1회 최대 처방일 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합니다.
또한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 1천억 원에서 2022년 1조 4천억 원으로 27%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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