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전세 보증금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 남구와 달서구의 빌라 5채를 인수한 뒤 임차인 56명에게 45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면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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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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