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서대구역 인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한 하청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2년 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313명에게 임금 등 7억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받은 공사 기성금 상당액은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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