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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만들어 걸겠다" 남편 외도 상대 협박···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7-03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A 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 나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의 학원 SNS에 A 씨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A 씨의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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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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