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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거주 장애인 성폭행 사건 시설 폐쇄 처분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6-07 16:28:19 조회수 0

사진 제공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대책위원회
사진 제공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대책위원회

경북 영천시가 여성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입소자 60명의 자립, 타 시설 전원 등 후속 조치를 위해 3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2022년 9월 50대 남성 직원이 여성 생활관에 침입해 지적 장애 여성 생활인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사회복지사가 중증 장애인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대책위원회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예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다"며 "학대 시설을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방치한 데 대해 영천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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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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