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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28일 구속 심사

손은민 기자 입력 2023-05-28 10:09:22 조회수 0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5월 28일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8일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3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제주공항에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한 이 씨는 착륙 직전인 213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는 등 190여 명의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7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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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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