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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너무 가볍다" 검찰, 옛 연인 아들 살해사건 항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5-17 15:39:54 조회수 0


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어린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28일 오전 대구 달성군 소재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의 8살 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자신을 말리던 여성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고, 이후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5월 11일 1심 법원은 이 남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징역 40년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범행의 잔혹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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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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