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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개 구조한다며 훔친 50대 여성···법원 정상참작해 선고유예

심병철 기자 입력 2023-03-25 14:10:52 조회수 0


학대받은 개를 구한다면서 개들을 훔치는 과정에서 개 주인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훔치고 이를 제지하는 주인을 다치게 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1년 2월, 경북 청도 농막에서 기르는 개 2마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본 뒤 다른 사람과 함께 찾아가 개 2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훔친 개들을 승용차에 싣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개 주인이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는데도 그대로 출발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대받는 개들을 구하고 치료비도 모두 부담한 데다 피해자 측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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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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