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자격을 갖추려 위장 전입해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지난 2020년 말, 서울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대구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겼고 이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0대 남성은 경기도에서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장전입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 분양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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