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노조원 4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원 4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북지역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측에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를 달라고 하거나, 노조원 고용과 장비 사용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행위로 시공사 등이 총 11억 천만 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관행처럼 이어진 건설 현장 병폐가 없어질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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