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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음식점 운영·청소년에 주류 판매 업주 벌금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2-08 11:38:5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희 부장판사는 동촌유원지에서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2022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동촌유원지 인근에 220m² 규모의 음식점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해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주는 식당 현황 조사에 나선 양형 조사관을 속이고 내부 면적을 줄여 말하도록 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업주는 국유지 43m²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빌린 뒤 무단으로 내부를 220m²로 넓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수 차례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피고인은 벌금을 식당 영업을 위한 비용 지출 정도로 여기고 있고, 재판 중에도 식당 영업과 광고를 계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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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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