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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협박·폭행한 아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1-30 09: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5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고령의 부모를 협박,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22년 8월 초, 구미에 있는 집에서 80대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르려다 다른 가족들이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부모를 폭행하고 불을 지르는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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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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