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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 뗀 입주자 찾으려 CCTV 본 주민대표' 벌금 50만 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1-25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아파트 내 경고문을 떼 낸 사람을 찾으려고 승강기 CCTV를 동의 없이 열람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70대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엘리베이터에 붙인 경고문을 누군가 떼어내자 뗀 사람을 찾겠다며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 CCTV 영상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상 필요했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CCTV를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고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훼손 행위자를 알아낼 수도 있었던 만큼 정당성과 긴급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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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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