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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요구한다며 장애인 폭행' 활동지원사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1-02 17:3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중증 장애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활동지원사는 경북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던 2022년 2월 중순, 뇌 병변 중증 장애인의 집에서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며 중증 장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장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위반
  • # 특수협박
  •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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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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