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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7년간 실종상태 70대 신원 확인하고 가족 찾아줘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2-12 11:05:47 조회수 0


대구지검 공익 대표 전담팀은 47년간 생존이 확인되지 않아 사망 처리된 70대의 신원을 확인해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한 70대를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신원이 불분명해 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못한다며 충북의 한 자치단체가 검찰에 법률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초등학교 졸업에 관한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해당 지역을 수소문한 끝에 친척을 찾았고 DNA 검사를 거쳐 가족을 확인했습니다.

이 70대는 1974년 4월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1996년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려 사망 처리됐습니다.

실종선고 취소가 선고되면 해당자는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고아로 자랐고 미혼으로 돌봐줄 가족 없이 교통사고로 2년간 의식불명에 빠진 60대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상자는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후견인이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검 공익 대표 전담팀은 2021년 8월 설치된 이후 법인해산, 친권상실, 실종선고 취소 등 20건의 공익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찰은 "성년후견과 공증 등 형사사법 외의 영역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면 공익 대표 전담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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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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