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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강도 범행 후 전자발찌 훼손 40대 징역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1-21 17:30:00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위치추적 장치를 떼고 강도 범죄를 저지른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2021년 8월 출소한 김 씨는 자정부터 6시간 동안 외출, 음주를 제한한 규정을 4차례 어기고, 공업용 절단기로 위치추적 장치를 자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노래방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 지켜야 할 규정을 여러 차례 어겼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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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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