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기구를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불시 현장 감독을 합니다.
파쇄나 절단 등으로 쓰는 식품 가공용 기계나 목재 가공용 기계, 크레인, 리프트 등으로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단속기간 때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조치와 함께 대표자 입건 등 사법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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