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위원회 폐지 결정'이 대구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퇴행적 인권 행정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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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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