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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대선 선거운동' 2명에 벌금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9-26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보좌관 5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20만 원, 모 지역 이장 55살 조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북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 씨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대 대선에 선거권이 없는데도 모 지역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에서 선거사무원들을 지휘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모 씨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에 재직한 시점에 국민의힘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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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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