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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습 학대' 40대 아빠에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9-11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상습적으로 자녀를 때리고 욕설을 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시 12살이었던 딸 이 모 양을 때리는 등 2021년까지 6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때리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판사는 "장기간에 걸친 이 씨의 학대 행위로 어린 딸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 씨는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아동학대
  • # 아동복지법위반
  • # 자녀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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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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