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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노모 상습 학대' 징역 3년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23 17:3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 동거남의 노모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장애인과 노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의 어머니 66살 전 모 씨를 철제 주방 그릇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머리를 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적 장애와 치매가 있는 노모를 돌보며 힘든 점이 많았다"고 주장했지만, 류 판사는 "그런 사정이 노약자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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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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