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개별영업을 하게 해 시장도매인 제도를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도매인 6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10월, 매천시장 수산부류 도매인이 됐는데, 상인 15명을 형식상 판매직원으로 등록한 뒤 개별적인 영업을 허락하고 자릿세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장도매인 제도는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장도매인은 판매직원을 고용해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팔거나 중개하는 방식입니다.
박 씨에게 자릿세를 주고 영업한 상인 15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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