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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응급실서 의사 3명 폭행' 30대 징역 6개월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18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30살 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월 초, 술을 마시다 기절해 응급실에 후송된 이후 깨어나 20대 여성 의사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머리를 때리고, 다른 의사 2명도 폭행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서 씨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은 응급실에서 의사 3명을 때린 죄질이 나쁘고, 폭력과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 응급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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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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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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