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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다" 허위 진정서 제출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17 11:18:26 조회수 0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진정서 꾸며 수사기관에 낸 31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와 함께 일을 꾸민 10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6월 사이 1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계좌에 10만 원가량을 송금한 뒤 친구를 사칭한 사람이 부탁해 송금했지만 사기를 당했다며 메신저 대화를 가짜로 꾸며 진정서를 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이 발급한 사건확인서를 금융기관에 내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명의자에게 거래 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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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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