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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30대에 벌금 5백만 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12 17:3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39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9월 중순, 대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한다며 간호사를 밀치고 30분가량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의료행위를 방해할 목적보다는 동거인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응급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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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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