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출고를 앞당겨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등 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판매점주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51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 계약금 등으로 판매가의 50~100%를 내면 출고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9월부터 피해자 101명에게서 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출고가 지연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채를 갚는데 돈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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