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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못 찍게 가린 행위, 재물손괴로 볼 수 없어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8-10 11:40:14 조회수 0


대구지법 제4형사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CCTV 촬영을 방해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한 건물 2층에서 골프채 수리업을 하는 A씨는 1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 안에서 건물 밖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자 자기 고객이 불법 주정차로 신고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CCTV가 비추는 유리 벽 외부에 대형 전단이나 메모를 붙여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A씨의 행위가 CCTV 본래 사용 목적을 상실하게 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A씨가 CCTV에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CCTV가 작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만큼 원심은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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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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