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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상습 '프리패스' 30대에 징역 3개월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7-21 17:3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10월 중순 사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면서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하지 않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40여 차례 지나쳐 19만 원가량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판사는 "무면허 운전 횟수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가산금을 더해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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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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