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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청소 안 했다고 학생들 때린 교사에 벌금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6-17 11:26:5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경북에 있는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숙제와 청소를 하지 않았거나 떠들었다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8살, 7살 학생 5명의 등을 때리거나 손으로 머리를 밀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이를 보호해야 할 교사가 아이들을 때렸고 피해 아동 수가 적지 않지만, 일부 학생 보호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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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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