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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회원권 판매 후 잠적 50대 업주 검거

손은민 기자 입력 2022-06-08 10:35:24 조회수 0


회원권을 할인해주겠다며 90여 명에게 돈을 받아 잠적한 헬스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58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온 A 씨는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할인 행사로 회원 94명을 모집한 뒤 5,300만 원가량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돈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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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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