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송미술관 관장이 조세 도피처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간송미술관이 대구시와 미술관 건립 협약을 맺은 뒤 불과 2주 만에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되고, 이후에 영구 위탁 계약까지 체결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더 큰 의심을 사고 있지 뭡니까요?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 채정균 대표, "이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조세포탈 혐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혐의는 간송 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도 불법적인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간송과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라며 대구시가 간송미술관과 맺은 모든 계약을 파기하라고 했어요,
네에, 찝찝한 구석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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