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지구단위계획을 취소 판결해 공사를 중지시킨 조치와 관련해 사업을 허가한 대구 수성구청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는데요.
그런데 구청이 항소를 한 것에 대해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 뭡니까요!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수성구청이 주민의 편인지, 개발업자의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단독 주택지역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부동산 개발 업자를 위한 편향적인 행정을 중단해야 합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네, 이번 법원의 판결이 개발 논리에 치우친 행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지 행정기관은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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