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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교사간 직장 내 괴롭힘

손은민 기자 입력 2021-10-05 10:33:16 조회수 0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은 잘못이라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대구의 한 교사가 선배 교사들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리고 험담을 일삼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며 신고한 건데, 교육청은 진술만으론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지 뭡니까요.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뒷담화와 따돌림은 대표적인 괴롭힘 형태"라며 "익명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교육청의 태도는 문제가 큽니다"라고 꼬집었어요.

네,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고용청에 신고할 수도 없다는데, 허허.. 공무원은 감정도 없는 별나라 사람입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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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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