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 수성구가 수성못 주변에 도로와 산책로를 내면서 수성못의 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 최근 민사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대구시와 수성구는 농어촌공사에 사용료 12억 원가량을 주라고 판결했다지 뭡니까요.
백규현 대구시 공원조성과장은 "대구시가 1980년대에 수성못 주변 도로 공사를 했거든요. 그 때 제대로 돈을 주고 사서 도로를 냈더라면 1억 원 정도로 해결했을텐데..."라며 당장 매입에 돈이 엄청 들게 생겼다는 말이었어요.
네-- 어찌 보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생겼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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