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찰의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특별 방역 점검 첫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 시설 5곳이 적발됐는데요.
유흥 주점 두 곳은 종사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을 어겨서 운영 중단 10일에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고, 노래연습장 3곳은 업소 내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보관했다 영업정지 10일이 내려졌어요.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유흥시설의 경우 외부 시선을 우려해 출입자와 종사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런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어요.
네, 힘들지만 묵묵히 방역 수칙을 지키며 장사하는 가게를 봐서라도 위반 업소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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