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고위 간부가 부하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경상북도가 성희롱 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간부는 같은 부서 여성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업무 이외 시간에 만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지 뭡니까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젭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라며 인사상 불이익과 후생복지 혜택 배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을 뿌리뽑기위해선 관행처럼 되버린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을 완전히 없애고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다스려야한다 이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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