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공사 금액의 일정 부분을 안전관리비로 편성해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쓰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작 소규모나 민간 사업장에선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않고 남겨놓거나, 노동당국에 접대비로 쓴 적도 있다지 뭡니까!
윤찬민 건축사는 "공공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데 민간 사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쓰도록 강제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줄줄 새는 안전관리비에 애꿎은 노동자의 안전만 위협받고 있습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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