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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현수막 훼손한 관리소장 벌금형 집유

양관희 기자 입력 2021-07-14 08:49:5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남균 판사는 자신의 사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훼손해 죄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47살 A씨는 지난해 6월 아파트 단지에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 2개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구제받는 등 법정 절차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다만 손해 액수가 적고 관리소장을 그만둬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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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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