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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에게 행패 부린 신부 벌금 30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1-07-13 06:15:0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성당 신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신부는 지난해 12월 3일 0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한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뒤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 활동 외 출소자 사회 복귀 및 자립 지원 등 봉사활동에 헌신한 점을 종합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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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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