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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인도 넓히고 킥보드 통행로 만든다

손은민 기자 입력 2021-07-12 08:05:17 조회수 0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이 많아진 보행 환경에 맞춰 대구시가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결정기준을 시행합니다.

개선안에서는 도로를 신설할 때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도와 인도부터 분리된 개인형 이동 수단 전용 차로를 양방향 1.5m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보행자 도로 기준도 기존 2m에서 2.5m 이상으로 늘리고, 차로 폭은 3m로 표준화해서 도시계획도로의 전체 폭을 현행 기준보다 3m 이상 확대토록 했습니다.

기존 건설된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공공 주택 지구 조성이나 도시개발 등 공공사업에서 새로운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개발에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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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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