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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자 있는 집 무단 침입‥ 주민 7명 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10 18:11: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평소 다툼이 있는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7명에게 벌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의 한 타운하우스 입주민들로 하자 보수와 분양 대금 등의 문제로 시공업체와 다투던 중 지난해 4월 업체 대표 집에 미성년 자녀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등 주거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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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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