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대구태권도협회 비리에 연루된 전 간부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태권도협회 간부 A 씨와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회원 500명이 모인 태권도협회 행사 자리에서 회원 C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구시교육청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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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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