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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울진군수 대법에서 벌금 80만 원, 군수직 유지

심병철 기자 입력 2021-07-09 23:30:48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찬걸 울진 군수가 대법원에서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 군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집무실에서 도의원, 군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울진 출신의 박형수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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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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