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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벌금 200만 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09 10:29:4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10월, 5살 어린이가 책상에 밥풀을 붙였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마구 흔들고 팔을 힘껏 잡아당겨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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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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