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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산에 알박기?...구속 시의원 과거 발언 봤더니

도건협 기자 입력 2021-07-07 20:43:08 조회수 0

◀앵커▶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며칠 전 안장환 구미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안 의원은 사업이 확정되기 석 달 전에 미리 대상지에 땅을 샀는데 땅값은 3배 가까이 올랐고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VCR▶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미시 도량동 일대 69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 2천 400여 가구를 지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8천 4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 바로 앞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체증은 물론 주거환경을 크게 해친다며 2년째 반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인터뷰▶ 전원대/인근 아파트 주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이고 실제 구미시가 이야기하는 민간공원이 아니고 아파트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 아파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9년 12월 16일 관련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구미시의회에 상정됩니다. 

몇 몇 의원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환 구미시의원이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안장환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꽃동산 사업은 저의 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도량동을 새로이 변모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구미시의회는 처음에 동의안을 한 표 차로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재상정하는 진통 끝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안장환 의원은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인 2019년 6월 사업 대상지 천 100 제곱미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안 의원이 1억 3천700만 원에 산 땅은 4억 400만 원으로 3배가량 뛰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의 법률 대리인은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에 반대했던 경주 최씨 문중은 구미시를 상대로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최성모/경주최씨문중회장

"500여 년을 우리가 여기서 터전을 잡고 산 밑에 살았어요. 지켜온 것은 조상의 얼이라. 그 속(사업대상지)에는 또 우리 중요한 입향조(맨 처음 들어와 터를 잡은 조상) 산소도 있고."

주민들과 문중,구미경실련은 안 의원 등 사업 동의안 통과를 주도한 시의원들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적법한 절차로 사업이 진행됐다며 사업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구미시 관계자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공원 조성 계획도 이미 고시가 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시의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또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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