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청년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합니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19살에서 39살 사이 청년 소상공인으로, 연매출과 소득 기준 등을 총족해야 합니다.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받아 500명 안팎을 선정해 연간 임대료 범위 안에서 점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 19 영업제한 피해 업종으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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