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업주 벌금 400만 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7-06 09:46: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이영화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법인과 법인대표 5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북의 한 콘크리트 파쇄업체 대표로 지난 2018년 말 외국인 노동자 54살 B 씨가 컨테이너 벨트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에 비상 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